알바를 작넌 12월 말에 시작해서 1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저는 주말 토일 오전 알바인데

1년동안 일하면서 불평을 단 한마디도 한적이 없는었데 지난주에 야간이 일을 너무 안한다면서 점장님에게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다음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두라는 점장님의 말을 매니저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최소한 한달전에 해고 이유를 말해줘야 하는데 한달도 아닌 1주일전, 해고 이유도 따로 듣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거 맞나요??

제가 지각이 좀 잦은 편이긴 했는데 이게 해고의 이유라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주 까지 나와달라 했는데, 어차피 관둘꺼면 굳이 다음주 까지 나가야할 이유가 없는것 같아서 이번주 까지만 한다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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