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365일 24시간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해야 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 40시간까지 연장근무수당이 나옵니다.(그 이상은 나오지 않음)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하며 3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현재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인데 주52시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과되는 근무시간만큼 휴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둘째) 4조 2교대 근무 적용 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도입모델은 ‘주주-휴휴-야야-휴휴’ 이며, 아래와 같이 검토 중입니다.
○ 주간근무:08:00 ~ 20:00 [근무시간:8시간. 휴게시간:2시간. 연장근무:2시간]
○ 야간근무:20:00 ~ 09:00 [근무시간:8시간, 휴게시간:2시간, 연장근무:3시간]
셋째) 4조 2교대 근무가 적용된다면, 연차 차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일씩 차감되는 건지, 1.5개가 차감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