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5 2018.11.24 16:32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1년 계약직 하고 또 만 1년이 안되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서면상 계약기간 : 2017.2.1 ~ 2019.1.31

정규직은 업주 측에서 전혀 해주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금번에 무기계약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은 연차가 0개 2018년은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8.12월로 무기계약직 재계약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무기계약을 하고 나니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0개

저는 같은 장소, 같은 조건으로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주 측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퇴사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

이라며 연차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할 때 줍니다.)


1. 누가봐도 연속근로 하는 사람이고 업무내용이 동일한데 인정되지 않고 무기계약이 되면서 연차가 0개로 받는게 맞나요 ?

- 3년차로 일하는 것인데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재계약이라며 연차 0개가 말이 안됩니다.

저 이전에 무기계약한 동료(2018.06월에 재개약)가 있는데 그 동료에게는 총무과에서 금번 연차가 0개고 연차 사용하면

내년 연차 15개 중에서 사용한만큼 줄인다고 했다고 합니다.

연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


2.연속근로 자이지만, 사업주 말데로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라고 한다고하면  2018.5.29 연차유급휴가 확대로 변한 제도에 맞게

 하여 적어도 연차가 11개 발생하는 것 이 맞지 않나요 ?


3. 무기계약직도 정말 힘들게 되었는데 계약전에 위법한 것에 대하여 총무과는 바쁘다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노동청에 어떤 방법으로 문의를 해야 될지도 추가 질문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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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화되어 근로계약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등을 수령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2.1.~2018.1.31. 사이 1년에 대하여 연차휴가 15일을 2018.2.1.에 부여하고, 2018.2.1.~2018.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2019.1.1.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될 경우 2019.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19.12.31. 전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전인 2019.12.31. 까지는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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