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rain 2018.11.23 19:19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원장님의 지속적인 이간질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정식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 까지 근무하기로 이야기 했지만 사직서에는 ~부터 ~ 까지 일을하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있지 않았으며 소속, 이름, 직급, 사유 만 적혀있었고 사유에 원장님이  개인 사정때문에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쓰라고 하셔서 썼습니다.

날짜를 안써 혹시 몰라 맨 밑 칸에 2018.11.23일 이라고 날짜를 쓰고 서명을 했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문자로 11월 23일 제출한 사직에 대해 승인 합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럼 11월 23일로 사직이 된것인건가요?  25일 부터 근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교사의 사적인 병력을  교사의 허락없이 학부모 님들께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정상 근무시간 병원에 다녀 온 시간을 월급이 아닌 시간 외 수당으에서 감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귀하가 1123일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1123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1123일 이후에는 출근의 의무가 없습니다.

    2> 건강과 관련된 병력등은 개인정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의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적등을 밝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동법 제 1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병력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소정근로시간에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녀 온 경우 소정근로시간 중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만큼 임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수당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