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원장님의 지속적인 이간질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정식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 까지 근무하기로 이야기 했지만 사직서에는 ~부터 ~ 까지 일을하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있지 않았으며 소속, 이름, 직급, 사유 만 적혀있었고 사유에 원장님이  개인 사정때문에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쓰라고 하셔서 썼습니다.

날짜를 안써 혹시 몰라 맨 밑 칸에 2018.11.23일 이라고 날짜를 쓰고 서명을 했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문자로 11월 23일 제출한 사직에 대해 승인 합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럼 11월 23일로 사직이 된것인건가요?  25일 부터 근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교사의 사적인 병력을  교사의 허락없이 학부모 님들께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정상 근무시간 병원에 다녀 온 시간을 월급이 아닌 시간 외 수당으에서 감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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