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평일 야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있나 생각이 들어 상담문의드립니다.

피시방 야간일을 하면서 혼자 하고 있는데 휴계시간이 무급으로 인정되서 월급을 받았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근무 밤10~아침7시 까지 근무 입니다.

월급 계산을 해보니 7시간으로 측정되어있고 야간수당은 보너스 형식으로 5만원 더 받았네요

알바생들은 평일 오전,오후,야간, 주말 오전,오후,야간 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오후시간대는 사장님과 같이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휴계시간과 야간수당인데

휴계시간은 아무런 조건에 구애받지않고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일하는곳이 피시방이고 혼자 일하는데 휴계시간을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무자 5인 이상일때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근무하는곳에 상시근무자 가 3인인지 6~7인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쩌봅니다.

즉 휴계시간 유급 가능한지와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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