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노동OK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o 상담 내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정 하고 있습니다.

상담 1. 노동조합에서 노조업무로 사측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당연 사측차량 이용에 따른 유류비를 사측경비로 지출되었으면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요 ??

상담 2. 노동조합의 명의나 이름으로 출장을 간 경우 사측의 여비(경비) 지출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요 ??

상담 3. 노동조합 자체의 워크샵이나, 행사에 사측 차량 및 유류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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