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달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가 된 것 같아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였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노위 조사관님께 취하의사를 밝혔고

대신에 회사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취하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직원과 통화하는도중에

노무사비용이 700만원 나왔다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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