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jo 2018.11.23 11:23

현재 20명 조금 안되는 인원수의 사업장이고, 다른 부서 팀장이 무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근무는 이번달 11월9일까지 했고 12월9일(일요일)까지 쉬고 12월 10일 부터 출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근무일수가 적어 급여가 적어지니 대표님이 남은 연차 다 소진하라고 지시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분의 남은 연차갯수는 8개 입니다. 

그럼 9일까지 일한거에 남은 연차 소진하게 되면 총 8일의 근무일이 더 생기는건데 저는 당연히 21일까지 근무한걸로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평일에 연차를 쓴다는 가정하에)

(우선 저희는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에게 주휴수당으로 일수 계산 안하고 한달총일수로 나누어 급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일치의 급여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팀장님은 9일까지 일한거에 연차 수당을 8일치를 줘야 한느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총 그럼 17일치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셔서 어디가 맞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 합니다.

이분의 급여는 몇일로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그리고 입퇴사자 급여 계산시 한달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어떤게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해당월의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일을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였는데 이 경우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당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제공한 9일과 연차휴가 소진한 8일에 대해 17일분을 월급여액에서 비레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급여계산법 new 2024.03.29 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3.29 2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new 2024.03.29 25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new 2024.03.29 28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new 2024.03.29 2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8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1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6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40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7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81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6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83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4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5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5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82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55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