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명 조금 안되는 인원수의 사업장이고, 다른 부서 팀장이 무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근무는 이번달 11월9일까지 했고 12월9일(일요일)까지 쉬고 12월 10일 부터 출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근무일수가 적어 급여가 적어지니 대표님이 남은 연차 다 소진하라고 지시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분의 남은 연차갯수는 8개 입니다. 

그럼 9일까지 일한거에 남은 연차 소진하게 되면 총 8일의 근무일이 더 생기는건데 저는 당연히 21일까지 근무한걸로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평일에 연차를 쓴다는 가정하에)

(우선 저희는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에게 주휴수당으로 일수 계산 안하고 한달총일수로 나누어 급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일치의 급여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팀장님은 9일까지 일한거에 연차 수당을 8일치를 줘야 한느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총 그럼 17일치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셔서 어디가 맞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 합니다.

이분의 급여는 몇일로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그리고 입퇴사자 급여 계산시 한달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어떤게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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