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과 사장의 개인회생 그리고 체당금에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포함 천만원이 넘어가는상태에서 퇴사를하고 직원 10여명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이구요.

회사측에서는 사장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니 다음달 초가되면 개시명령이떨어지고 나라에서 월급 3개월치와 퇴직금3년치를 지원을 해준다(체당금을 얘기하는듯)라고 하고. 체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돈을벌어서 매달 얼마씩 보내주겠다 라고얘기를 합니다. 근로감독관님말로는 어제 날짜로 형사입건을해서 검찰로 송치를 준비중이다 라고하는데. 이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진정 취하서를 받아내야하기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진정취하서를 작성을해서 보내달라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사측에서는 진정을 취하를하고 나중에 돈을 못받을경우 다시 고소장을 언제든지 낼수있다 라고하길래

근로감독관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이번에 진정취하를 해버리면 다시는 재 진정을 할수없다라고 하시는데. 회사측이 거짓말을하는건가요? 다시 재고소가 불가능하다면 진정을 취하하지않고 체당금만받고 끝내려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되더라도 회사가 운영되는상황에서 도산되지않은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가능한가요? 이경우도 역시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지금상황에서는 체당금신청이안된다고하시는데

형사처벌을 받은후에만 가능한상황일까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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