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주간은 07:30 ~ 17:00
야간은 17:00 ~ 07:30
입니다.
3조 2교대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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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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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8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46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111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5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61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65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129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14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76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1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27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9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601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과, 야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중 1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5시간으로 월평균으로 산정하면 월 평균 86시간(8.5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3.5시간으로 월평균 약 137시간이 나옵니다. (13.5시간×365/12/3)
또한 주간 연장 5시간(0.5시간×365/12/3)이 나오며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월평균 주간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 1일 13.5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으로 월 평균 55.7시간이 나옵니다.(5.5시간 ×365/12/3)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월평균 29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월평균 70시간으로 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35시간의 월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4.34주를 적용하여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한 월 유급근로시간수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귀하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총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