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으면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질문2) 임기제공무원은 연말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

임기제공무원 정의로는 정규직공무원인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공무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