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8.11.22 16:31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대체합의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근무자는 공휴일관련하여 연차대체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진행되고 있지만

2일근무1일휴무자라든가, 격일근무자의 경우 공휴일날 무조건 쉬는것이아니라, 근무표에 의해 공휴일에 쉴때도 있고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2일근무1일휴무자,격일근무자의 경우 공휴일 연차대체가 적용받나요

아님 쉴때가 공휴일일때만 연차대체가 적용받나요

매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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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한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근무자의 경우 공휴일이 근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은 별도로 정하여 근무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 되는 만큼 해당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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