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대체합의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근무자는 공휴일관련하여 연차대체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진행되고 있지만

2일근무1일휴무자라든가, 격일근무자의 경우 공휴일날 무조건 쉬는것이아니라, 근무표에 의해 공휴일에 쉴때도 있고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2일근무1일휴무자,격일근무자의 경우 공휴일 연차대체가 적용받나요

아님 쉴때가 공휴일일때만 연차대체가 적용받나요

매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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