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현재 급여에 유류비(직급별로 상이) 및 통신비를 포함하여 급여 산정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비와 통신비를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통신비는 전직원 금액이 동일하고 유류비만 직급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금액을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지급시 이 부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을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변경할 시, 해당금액도 연말정산에서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4대보험 산정시에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건가요?

추가로 해당 금액만큼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지급하게되면, 직원들의 급여가 삭감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급여가 인하되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문의사항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유류비 및 통신비를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지급할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해당하는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 금액도 근로자의 소득 및 4대보험 산정시 포함되나요?

3.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전환되는 금액만큼 급여가 감소되는데 직원 합의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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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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