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건설사(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리급 여직원입니다.

제가 5월에 회사에 임신소식을 알리고 임신초기에 아이상태가 안좋고 제가 팀장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6,7월 2개월간 휴직을 내고 쉬었습니다. (이 휴직도 퇴사까지 말하고 겨우 받아낸 것입니다.)

복귀한 이후에도 팀장이 업무복귀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인사담당자에게 녹취록과 정황증거를 말하며 법적대응까지 말하니 잠잠해져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고과를 확인해보니 역량부분 최하위등급을 주었더라구요. 맡은 업무에 소홀한적 없고, 누구보다 나은 퀄리티로 제때 업무 처리하였습니다.

평가절차상 역량부분은 7월 평가로 되어있는데 제가 그때 휴직 중이었고, 저한테 어떤 연락도 면담도(회사 프로세스상 평가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이 평가하였고(휴직을 말리고 그때부터 부당행위 시작됐습니다), 8월 복직 후에도 그 어떤 면담도 없었습니다.

역량부분은 승진, 보직, 교육훈련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 불이익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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