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한욕 2018.11.22 13:44

카테고리마다 나눠 적기엔 많아서 지금 처한 상황을 한꺼번에 적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5인으로 저는 입사 1년이 넘었습니다.

근원이 되는 남자 상사는 일도 안 하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말로만 이것 저것 시키고 

일은 자기 혼자 다 한 척 너스레 떨며 힘들다고 티내며 심지어 사장과 이간질까지 시키는 사람입니다.

입사 초 남자 상사가 시간 외 사적인 전화, 카톡, 심지어 페톡까지 하며 

소개팅을 시켜 달라느니 이 옷은 어떻니 선글라스가 어떠니 별 시덥잖은 일로 괴롭혔습니다.

개인적 물건을 구매것도 시키고, 맛집이나 경로 따위도 찾게 했습니다.

거기에 지쳐 상사가 원하는 걸(리액션) 안 하게 됐고, 보복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으로 혼내는 거였습니다.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니 화분 낙엽을 줍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파쇄기에 종이를 1장 이상 넣었다고 화를 내고 ...

다른 부하직원에게 막 대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또 살갑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장과 사원 사이를 이간질 시켜 사장 뒤에 숨어서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이뤄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모니터가 훤히 보이는 자리 배치로 수정 되기도 했습니다.

저 이외의 다른 사원들은 공포감에 떨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전화 하며 '요즘 해고가 어렵지'라며 해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며

메일로 업무 지시를 하면서 없던 일을 적는등 뭔가 증거를 만드는 느낌 입니다.


다른 사원들끼리는 이런 부당한 대우에 더이상 참지 못하고 녹음도 하고 전에 카톡이나 통화 내역등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건 실업급여를 받고 그만 두는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하고 제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퇴사자가 연차 수당을 받고 퇴사한 적이 있는데 이를 언급했더니 말 끝을 흐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정규직이지만 연봉 계약서 기간이 지난 상태고 심지어 연봉 협상도 2달 가량이 지난 뒤 카톡으로 언급 한 게 다 입니다.

지금은 연봉 계약서는 만료된 상태고 따로 계약서 없이 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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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작은 사업장에서 갑질을 일삼는 상사와 얼굴을 마주대고 근무해야하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런 직장 내 갑질을 막기 위해서 소위 갑질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에 적합한 사유가 없어 보이나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금품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진정등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한 부분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적정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대로 시간외 가산수당을 미지급했든지, 최저임금 위반 등의 경우라면 처벌과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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