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마다 나눠 적기엔 많아서 지금 처한 상황을 한꺼번에 적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5인으로 저는 입사 1년이 넘었습니다.

근원이 되는 남자 상사는 일도 안 하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말로만 이것 저것 시키고 

일은 자기 혼자 다 한 척 너스레 떨며 힘들다고 티내며 심지어 사장과 이간질까지 시키는 사람입니다.

입사 초 남자 상사가 시간 외 사적인 전화, 카톡, 심지어 페톡까지 하며 

소개팅을 시켜 달라느니 이 옷은 어떻니 선글라스가 어떠니 별 시덥잖은 일로 괴롭혔습니다.

개인적 물건을 구매것도 시키고, 맛집이나 경로 따위도 찾게 했습니다.

거기에 지쳐 상사가 원하는 걸(리액션) 안 하게 됐고, 보복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으로 혼내는 거였습니다.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니 화분 낙엽을 줍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파쇄기에 종이를 1장 이상 넣었다고 화를 내고 ...

다른 부하직원에게 막 대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또 살갑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장과 사원 사이를 이간질 시켜 사장 뒤에 숨어서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이뤄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모니터가 훤히 보이는 자리 배치로 수정 되기도 했습니다.

저 이외의 다른 사원들은 공포감에 떨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전화 하며 '요즘 해고가 어렵지'라며 해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며

메일로 업무 지시를 하면서 없던 일을 적는등 뭔가 증거를 만드는 느낌 입니다.


다른 사원들끼리는 이런 부당한 대우에 더이상 참지 못하고 녹음도 하고 전에 카톡이나 통화 내역등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건 실업급여를 받고 그만 두는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하고 제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퇴사자가 연차 수당을 받고 퇴사한 적이 있는데 이를 언급했더니 말 끝을 흐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정규직이지만 연봉 계약서 기간이 지난 상태고 심지어 연봉 협상도 2달 가량이 지난 뒤 카톡으로 언급 한 게 다 입니다.

지금은 연봉 계약서는 만료된 상태고 따로 계약서 없이 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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