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8.11.22 11:59

2017년 총급여 21,500,000/12=1,791,700원 적립(dc형)

2018년 현재까지 총급여 23,650,000=1,970,900원 적립(dc형)   총액 : 3,762,600원

최근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계산시  4,067,153원인데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운용시 

차액 304,550원은 정산해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dc형으로 가입운용시 연차수당은 미포함되는게 맞는건지요?

외국인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제외하고 나머지금액 다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오히려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퇴직금이 더 적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제도 및 DB형과 달리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되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DC형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DC형) 산정시 산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퇴직연금임금복지과-87, 200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1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1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2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29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0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new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new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4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