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로 1/12를 매달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직기간중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소견이지만,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가정시 무급으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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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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