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시리 2018.1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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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해서 육아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법적 강행규정으로 회사에서 만류하거나 별다른 불합리한 대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영업을 하고 있었고 기존 거래처를 다른 직원들에게 넘기고(인수인계)하라고 해서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1년간 휴직을 하고 돌아오면 기존거래처는 인수인계했으니 새로영업을 하라고 합니다.

노동법 육아휴직 관련해서는복직시 휴직전과 동일한 임금을 줄수 있거나 동일한 업무를 부여함에도

회사에서영업직이 휴직한 전례가 없다보니 그냥 퇴사자에 준해서 업무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퇴사할때는 기존 영업거래처를 인수인계하는게 맞는데 휴직하는데 영업수당이 발생하는 거래처를 다 주고 가면

휴직후에 저는 월급이 보나마나 기본급밖에는 받을수 없고 지금 보수를 받기위해서는 복직후 10년이 더 걸릴지

그이상이 걸릴지 알수 없습니다. 1년후 복직 할때  이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만약 이러한 사유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몇십년동안 실업급여받은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전에 이상한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금을 영업수당,식대 이런거 다빼고 기본급에 준해서 책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거의모든 제수당 포함)으로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계산대로 하면 1일 평균임금 산정금액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가깝거든요

만약 회사가 기본급에 준해 추후 퇴직금을 산정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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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를 불합리하게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되거나 퇴사자에 준해서 업무처리를 한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급여 등에 있어서 육아휴직 근로자가 휴직 전 지급받았던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급여 등과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 외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귀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은 찾기가 어려운 바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확인해보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만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혹시 퇴사를 하신다면 14일의 임금지급기일을 기다려 보신 후 고용노동부 지청등에 진정을 통해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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