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초과근무 하는 일이 없는데
업무상 1년에 몇번 1주일(일~토)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초과근무에 대해 승인을 받고 근무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꼬박꼬박 받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초과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휴가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11/4~17)간 초과근무 승인을 받고 주52시간을 초과했는데,
저는 연차도 남은 상태라서 휴가보다는 사실 수당을 원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