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아침 2018.11.22 10:32

평소에는 초과근무 하는 일이 없는데

업무상 1년에 몇번 1주일(일~토)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초과근무에 대해 승인을 받고 근무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꼬박꼬박 받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초과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휴가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11/4~17)간 초과근무 승인을 받고 주52시간을 초과했는데,

저는 연차도 남은 상태라서 휴가보다는 사실 수당을 원하기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총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64시간까지)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위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되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1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9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10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new 2024.04.23 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new 2024.04.23 37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new 2024.04.23 24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new 2024.04.23 41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new 2024.04.23 2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new 2024.04.23 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new 2024.04.23 35
휴일·휴가 정지휴업 new 2024.04.23 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new 2024.04.23 42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2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4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45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update 2024.04.22 62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8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64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