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초과근무 하는 일이 없는데

업무상 1년에 몇번 1주일(일~토)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초과근무에 대해 승인을 받고 근무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꼬박꼬박 받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초과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휴가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11/4~17)간 초과근무 승인을 받고 주52시간을 초과했는데,

저는 연차도 남은 상태라서 휴가보다는 사실 수당을 원하기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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