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j 2018.11.22 09:57

2018년  11월 9일 중도퇴사자가 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헷갈려 질문을 올립니다.

귀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입사

2018년 11월 9일 퇴사

1. 2017. 07. 20 ~ 2017. 12. 31

   2017년 연차발생분  5일

   2017년 총사용일수 16일

   5일 - 16일  =  - 11 일을 급여에서 공제

2.  2018 .01. 01 ~ 2018. 11. 09

   2018년 연차발생분 15일

   2018년 총사용일수 4일  

   15일 - 4일 = 11일 반영을 반열 할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연차발생분 :  11일 + 15일 = 총 26일

   연차 사용분 (2017, 2018) :  5일 + 4일 = 총 9일

3.  26일 - 9일 = 17일을 반영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회계연도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의 두 가지 기준에 입사한 해의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2018년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를 빼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옳습니다. 더군다나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간 회계연도 정산을 이유로 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26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2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2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29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45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2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4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0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3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2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8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