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9일 중도퇴사자가 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헷갈려 질문을 올립니다.

귀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입사

2018년 11월 9일 퇴사

1. 2017. 07. 20 ~ 2017. 12. 31

   2017년 연차발생분  5일

   2017년 총사용일수 16일

   5일 - 16일  =  - 11 일을 급여에서 공제

2.  2018 .01. 01 ~ 2018. 11. 09

   2018년 연차발생분 15일

   2018년 총사용일수 4일  

   15일 - 4일 = 11일 반영을 반열 할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연차발생분 :  11일 + 15일 = 총 26일

   연차 사용분 (2017, 2018) :  5일 + 4일 = 총 9일

3.  26일 - 9일 = 17일을 반영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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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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