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5명 정도의 인원들과 같이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지급을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여름휴가 포함하여 9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휴가규정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고 직원들이 사인은 한 상태입니다.

 

휴가규정

유급휴가 : 9일지급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조정이 가능하며, 상세 기준은 내부사규 및 유급휴가 규정을 따른다.)

 

입사한지 10년이 넘은 사람이나 1년이 지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9일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 지급없이 자동 소멸 된다고 하는데 이런사항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무슨 조치가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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