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매부분과 소매부분을 통합하면서 기존 양쪽에 있는 노동조합을 각각 청산을 하고(의결절차 완료)

새로운 조합을 만들려 합니다.

각각의 조합은 각자 모든 회계와 규약을 정리하고 나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조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조합원의 직무등은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자산을 청산결의에 따라 정리 절차를 밟고 매각을 하고 제반서류등을 소각을 하려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보관의 문제, 서류 분류의 문제등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등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네요

서로 깔금한 정리후 단협만 유지한채 새롭게 출범을 위한 절차인데

문제가 된다면 굳이 청산하고 신설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조직변경의 절차를 통해 합병결의를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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