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영상 해고로 2년 6개월 만에 2심에서 부당해고 판결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 하려고 하는데, 산출방식과 금액에 대해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1년 6개월 정도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이후 나머지 1년은 일을 하였습니다.

2년 6개월 임금상당액 총액에서 70%를 받게되는건지요?

아니면 1년 6개월 간은 일을하지 않았기에 그대로 100% 받고 나머지 일한 1년에대해서 공제된 금액으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산출되냐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크네요.

그리고 연봉(포괄연봉제)을 12분할해서 매월 임금을 받았고, 매년 별도 자녀학자금, 연말성과금 등으로 추가 수당이 연봉에 +500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어느정도 정해져 있었던 수당등도 청구 가능한건지요? 

물론 상세히 하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대략 추산해보려 합니다.

끝으로 민사로 갔을경우 회사가 진짜 골탕먹이려고 민사를 3심으로 끌고 가면 그때까지 못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사건이 회사측에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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