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① |
시급 ② |
년상여 (400%) ③ |
상여 월지급 변경시④ (400% 반영) |
최저시급 미반영 상여액 (최저임금대비 25%) ⑤ |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상여액 ⑥ |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상여액 시급 ⑦ |
기본시급+ 상여시급 ⑧ |
기본+상여 시급 부족액 ⑨ |
상여 보전액 ⑩ |
월상여 최종 지급액⑪ |
조정후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상여액⑫ |
조정후 기본시급+ 상여시급 ⑬ |
2019년 시급 |
①÷209h | ①×400% | ③÷12개월 | ④-⑤ | ⑥÷209h | ⑦-② | ⑧-8,350원 | ⑨×209h | ⑩-④ | ⑪-⑤ | ⑫÷209h | ⑬+② | ||
1,587,000 | 7,593 | 6,348,000 | 529,000 | 436,288 | 92,713 | 444 | 8,037 | -313 | 65,438 | 594,438 | 158,150 | 757 | 8,350 |
1,680,600 | 8,041 | 6,722,400 | 560,200 | 436,288 | 123,913 | 593 | 8,634 | 560,200 | 123,913 | 593 | 8,634 |
1,587,000원 = A 근로자 1,680,600 = B근로자
- ①번의 월급은 현재 기본급입니다. 년상여금 400%를 매월지급하고 있습니다.(12개월 균등분할지급)
2019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이라 ⑧번 시급과 같이 A근로자는 2019년도에 최저시급미만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④번 529,000원 상여금이 아닌 19년 1월부터 ⑪번 594,438원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최저시급미만자 A만 ⑩번 차액 65,438원 상여금 추가 지급)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시급*400%/12개월" 으로 ④번 529,000을 지급하는게 맞지만 그러면 이 근로자는
최저시급미만이 되므로 차액을 추가지급 하고자 함
- 상여금 최저시급차액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부족액 만큼 시급을 추가 인상하여야 하나요?
1. 상여금 최저시급 차액 지급
2. 상여금 최저시급 차액 만큼 상여추가지급이 아닌 시급을 인상하여 지급
- 1번과 2번중 당사는 1번으로 지급코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 2번은 차액자만 시급을 인상하면 일부 직원 중 시급이 역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