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시급
년상여
(400%) ③
상여 월지급
변경시④
(400% 반영)
최저시급
미반영 상여액
(최저임금대비 25%) ⑤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상여액 ⑥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상여액 시급
기본시급+
상여시급
기본+상여
시급 부족액
상여
보전액
월상여
최종
지급액⑪
조정후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상여액⑫
조정후
기본시급+
상여시급
2019년
시급
  ①÷209h ①×400% ③÷12개월   ④-⑤ ⑥÷209h ⑦-② ⑧-8,350원 ⑨×209h ⑩-④ ⑪-⑤ ⑫÷209h ⑬+②
1,587,000 7,593 6,348,000 529,000 436,288 92,713 444 8,037 -313 65,438 594,438 158,150 757 8,350
1,680,600 8,041 6,722,400 560,200 436,288 123,913 593 8,634     560,200 123,913 593 8,634

  


 

1,587,000원 = A 근로자       1,680,600 = B근로자


- ①번의 월급은 현재 기본급입니다. 년상여금 400%를 매월지급하고 있습니다.(12개월 균등분할지급)

  2019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이라 ⑧번 시급과 같이 A근로자는 2019년도에 최저시급미만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④번 529,000원 상여금이 아닌 19년 1월부터 ⑪번 594,438원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최저시급미만자 A만 ⑩번 차액 65,438원 상여금 추가 지급)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시급*400%/12개월" 으로 ④번 529,000을 지급하는게 맞지만 그러면 이 근로자는

  최저시급미만이 되므로 차액을 추가지급 하고자 함


- 상여금 최저시급차액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부족액 만큼 시급을 추가 인상하여야 하나요?


1.  상여금 최저시급 차액 지급

2.  상여금 최저시급 차액 만큼 상여추가지급이 아닌 시급을 인상하여 지급


- 1번과 2번중 당사는 1번으로 지급코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 2번은 차액자만 시급을 인상하면 일부 직원 중 시급이 역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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