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현재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 2개월간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 2개월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그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니 [외주 용역 계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 후에는 정사원으로 재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시에, 현재 회사에서 2개월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데, 12개월동안 근속시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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