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순 2018.11.21 10:06

저희 가족분 중 한명이 경찰서 내 구내 식당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근무 시간은 그대로면서 보고하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넣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처우 개선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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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 내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통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민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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