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운영하는 연차 제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근시 12개입니다.

사용시점은 예를들면 2015년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했을경우 2015년도 발생한 12개의

연차를 2016년에 사용하는 형식 입니다.

제 입사일이 2014년 5월12일이고 퇴사 예정일이 2018년 11월30일 입니다.

연차는 2014년 5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 발생 하여 2015년에 사용했고

2015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12개 발생하여 2016년에 사용 및 환급

2016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12개 발생하여 2017년에 사용 및 환급

2017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13개 발생하여 2018년에 사용 및 환급

질문1)위 형태의 연차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


제가 퇴직금 정산으로 2018년 4월30일 퇴사 처리하고 2018년 5월2일 재입사한거로 해서 근무중인데요.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은게 없습니다.(2017년에 발생한 연차를 2018년에 중간중간 사용중)

질문2)제가 2018년 11월30일 퇴사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11개만 받을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1년 만근시 15개 2년 후 부터 16개 이렇게 한다던데.

제가 회사에서 받은 연차는 총 6+12+12+13+?(2018년도 아직 모름)

                      법적으로는 총 6+15+15+16+?(2018년도분)인데

질문3)누락된 연차 수당을 퇴사 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받을수 있다면 어떻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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