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2018.11.20 14:23

2017.12.01 에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구인광고에도 없던 수습3개월과 수습 후에 연봉협상하기로 구두상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를 나온다 하니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해서 달라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여름휴가5일과 병가로2일 연차휴가를 쓰고 아이가 아파서 부득이하게 3일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전 연차휴가가 남아있어서 휴가계를 냈더니 결근계를 내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싶어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설, 추석, 여름휴가, 공휴일을 연차에서 대체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 입사 당시 연차수당나 휴가에 대해 전혀 언급없었는데,  9월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휴가 대체를 해야되는게 맞는지요?

2. 대체를 하게 된다면 9월이전의 법정공휴일도  연차휴가에서 대체하는게 맞는지요?

3. 2018.12.01자로 퇴사를 할려고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인데 저의 총 연차 일수와 남아 있는 연차일수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4.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산정식도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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