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1234 2018.11.20 13:53

안녕하세요. 고용승계 및 계약직으로 근로형태 전환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정규직 근무자로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11월 말일자로 사업양도가 일어나서 신규회사로 고용승계 제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했던 근무기간과 퇴직금 등은 모두 승계가 되는 조건인데,

만약 신규회사가 저한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태의 근로계약 조건을 제시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요?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를 한 후에 인사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제가 신규회사가 제시한 계약직 근무에 동의하고 약 3~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만료 처리되었을 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여러므로 깐깐하신 분이 들어 오셔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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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이를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사업양도라고 표현하였는데, 기존 사업주가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사업주에게 넘긴 경우라면 이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이 양도될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리에 근거하면 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영업양도의 사유를 들어 기간제 근로게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기존에 기대할 수 있었던 정년까지의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한 기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 후 정규직 전환의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사용자가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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