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규모 대기업 협력사 제조업체입니다.

잔업이 거의 없고, 2조 2교대입니다.

현재 포괄연봉제로 휴일근로시간 40시간이 편성되어있는 임금을 , 내년 최저시급을 맞추다 보니 실제 근무형태로 시급제로 전환할려합니다. 해야 합니다. ㅠㅠ

이에 따른 법적요건으로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동의를 받지 못할시 동의받지 못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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