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유은 2018.11.20 08:53

안녕하세요.

입사면접 시 상여금은 250% 입니다. 근데 시급제라 상여금을 시급에 포함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올래 면접 볼 시에는 상여금이 250%라고 했는데, 근데 12월 말에 상여

금을 줄이자고 합니다. 시급이 커지니, 상여금을 줄이자고 하시는데

전 올해 7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 적었는데 아직 상여금은 안적었는데.

만일 입사 때와 상여금이 다르면 신고가 가능한가영? 입사면접 자료에는 250%가 명시 되 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급제 지만 연봉3200을 맞춰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모자릅니다.

저보고 양보 좀 해라 이런 말씀 까지 하시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에 지급받던 상여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액등을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의 액수를 감액할 경우 이는 합법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5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