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정도 근무했고 올해 12월3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1년간의 부서별, 개인별 성과의 등급에 따라서 12월 25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있는데

만약 제가 12월 초에 이번 년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는데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인센티브는 금액차이는 다소 있지만 매년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 퇴사할 의사를 밝힌다면 인센티브를 못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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