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에 퇴사를 하고 10월 중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전직장에서 (퇴사한 회사 전 직장) 프리랜서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2개월 좀 넘는 기간동안 주말에만 일을 하면 되는데요,
(주말 근무는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9월에 퇴사를 하고 10월 중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전직장에서 (퇴사한 회사 전 직장) 프리랜서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2개월 좀 넘는 기간동안 주말에만 일을 하면 되는데요,
(주말 근무는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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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 2024.04.26 | 16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3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3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3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34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54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58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52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5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43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43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45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6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61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56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47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용보험법상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 제공하더라도 생업을 이유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