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회사는 8:30분 부터 출근하여 6시 퇴근 입니다.

점심시간1시간 외에 30분은 특정한 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널널한 시간에 쉬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한번도 쉰적이 없습니다.

퇴사후 직원들 3명(외근직1명 사무직2명) 입사후 한번도 30분 휴게시간 준적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민원을 넣었으나

진정 출석후 직원들은 제가 사장에게 건의할려고 진술서를 줬지 민원넣으려고 준 의도가 아니라는 서식을 받아서 왔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가 거래처 관리 및 장비 as 담당업무라 외근이 잦아서 8시 30분에는 무조건 출근은 하지만

오후 1시이후에는 거래처 외근으로 인해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쉴수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입증할수도 없고

이럴땐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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