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산업현장에서 사고사당하여 현재 산재처리하여 수급 판정이 났습니다.

하청업체 및 원청업체와 합의해야하는데 원청업체가 근재보험이 있다하여 손해사정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그냥 사측이 정해주는 위로금으로 마무리를 해야하나요?

정말 지루한 싸움이 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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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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