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천재님 2018.11.19 20:14
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고 한달에 9번 기준으로 야간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달마다 야간 횟수가 달라져 어떤달은 5번 어떤달은 3번 야간근무를 들어 갔는데요. 

이렇게 5번이나 3번 들어간 날도 야간수당은 9번 기준인 금액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역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전 기본급은 1,568,750   야간근로수당 313,636    연장근로수당 117,614 이고, 2018년 1월부터 2018년 10월 까지 위와 동일한 

월급명서를 받았습니다. 

주5일 근무에 209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18년 최저임금이 기본급만 1,573,770원이 되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제가 최저임금미만을 받고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야간수당을 9번으로 책정 해놓은 포괄임금제인데 그 기준 이하로 한 달에도

9번 기준이었던 금액을 지급해 왔으니 최저임금이 아닌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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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별표1]을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항목 중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급을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약 7,506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본급을 1,745,15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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