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고 한달에 9번 기준으로 야간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달마다 야간 횟수가 달라져 어떤달은 5번 어떤달은 3번 야간근무를 들어 갔는데요. 

이렇게 5번이나 3번 들어간 날도 야간수당은 9번 기준인 금액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역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전 기본급은 1,568,750   야간근로수당 313,636    연장근로수당 117,614 이고, 2018년 1월부터 2018년 10월 까지 위와 동일한 

월급명서를 받았습니다. 

주5일 근무에 209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18년 최저임금이 기본급만 1,573,770원이 되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제가 최저임금미만을 받고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야간수당을 9번으로 책정 해놓은 포괄임금제인데 그 기준 이하로 한 달에도

9번 기준이었던 금액을 지급해 왔으니 최저임금이 아닌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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