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에 집안 사정으로 한달 정도 회사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휴가가 15일 이고 올해 휴가가 약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CEO에게 올해의 휴가를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면 안되는지 문의했는데,
올해 휴가는 모두 소진하고 내년에 휴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요구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집안 사정으로 한달 정도 회사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휴가가 15일 이고 올해 휴가가 약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CEO에게 올해의 휴가를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면 안되는지 문의했는데,
올해 휴가는 모두 소진하고 내년에 휴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요구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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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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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며 1년간 이를 사용하고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지나 이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면 가능하지만 이를 허락핮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꼭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사용자가 올해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