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총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노사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자료를 탐색해보면 운영위원으로 노사측 각각 3명이상으로 선임토록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사측 인원?)사원은 대표자 및 사무직 2명(총무 1명, 경리 1명(여))이 전부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사측 위원으로 반드시 3명을 선임하여야만 하는지요?
사측위원 2명(대표, 총무)과 노측위원 3명으로 구성하면 안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총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노사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자료를 탐색해보면 운영위원으로 노사측 각각 3명이상으로 선임토록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사측 인원?)사원은 대표자 및 사무직 2명(총무 1명, 경리 1명(여))이 전부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사측 위원으로 반드시 3명을 선임하여야만 하는지요?
사측위원 2명(대표, 총무)과 노측위원 3명으로 구성하면 안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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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19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20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14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15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16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26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28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39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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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5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5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39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참법 제 6조 1항에 따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