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루시 2018.11.19 16:43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재정악화로 2019년 2월28일 해산 예정입니다. 

모든 직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며, 정관과 규정에는 해산의 경우, 어떠한 조항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1. 유급휴가 일수 : 총 유급휴가일의 1/6로 정할시 위법 여부

  1-1 예, 2011. 3.02. 입사하여 25일 유급휴가를 가진 직원의 경우, 2개월동안 25일 유급휴가, 1/6 인 4.2일 신청 권리 또는 계산법?

  1-2 예, 2015. 8. 10 입사하여 20일 유급휴가를 가진 직원의 경우, 2개월동안 20일 유급휴가, 1/6인 3.3일 신청 권리 또는 계산법?  

2. 유급휴가수당 지급 의무

 2-1 2월에 해산 시, 연차수당 수급 권리 여부

 2-2 연차수당 계산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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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재 2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해산은 재단의 상황일뿐 재단의 귀책으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미 발생한 휴가 전체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2월 해산 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미사용 분을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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