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재정악화로 2019년 2월28일 해산 예정입니다. 

모든 직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며, 정관과 규정에는 해산의 경우, 어떠한 조항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1. 유급휴가 일수 : 총 유급휴가일의 1/6로 정할시 위법 여부

  1-1 예, 2011. 3.02. 입사하여 25일 유급휴가를 가진 직원의 경우, 2개월동안 25일 유급휴가, 1/6 인 4.2일 신청 권리 또는 계산법?

  1-2 예, 2015. 8. 10 입사하여 20일 유급휴가를 가진 직원의 경우, 2개월동안 20일 유급휴가, 1/6인 3.3일 신청 권리 또는 계산법?  

2. 유급휴가수당 지급 의무

 2-1 2월에 해산 시, 연차수당 수급 권리 여부

 2-2 연차수당 계산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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