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우회 가입 조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우회 회칙상 정규직 사원만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직과 임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제외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직의 경우, 혹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우회의 경우, 근로기준법 내지 관련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임의단체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혹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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